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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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담당자 | 정현진 | 작성일 | 2021-01-29 |
조회수 | 801 |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고일자 : 2021. 1. 29. 라. 공고기간 : 2021. 1. 29. ~ 2021. 2. 8. (1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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