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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교체
분류 담당부서 환경과 수질보전팀
보도일 2014-04-25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96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교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주택 20채 대상


철거비 200만원, 개량비 300만원 등 최대 500만원 지원




 


 


중구(구청장 최창식)11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주택 20채의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 건강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재를 교체해 생활주변으로부터 석면을 퇴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비와 시비 94백만원을 확보하였다.


 


대상 주택은 복지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3월말 선정하였다. 희망의 집 수리 사업 대상자 1개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슬레이트 노후도가 심하거나 고령자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택도 대상으로 정하였다.


 


다음달 초까지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가 함께 대상주택을 방문해 공사 시행 가능여부를 판단 후 주택 소유주와의 면담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선정된 20개 주택 중 사업불가 대상 건축물이 발생하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원하는 일반 주택 소유주에게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경제적 취약계층 주택은 지붕 철거 처리비 200만원과 지붕 개량비 300만원 등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 주택은 200만원까지 지붕 철거 처리비를 100% 지원하나, 지붕 개량비는 80%240만원까지만 지원해 남은 금액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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