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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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담당자 | 최영재 | 작성일 | 2021-01-08 |
조회수 | 1,198 |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확보율 70% 미만) 내 주차면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 지원 기준, 교부절차 등 근거 마련 나.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공영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 2. 주요내용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1)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1면당 지원기준은 인근 노외 공영주차장 1면당 거주민 주차요금 범위 내로 함 2) 보조금 교부·정산 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3)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 반환 나.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보조금 지원 1)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 지원할 수 있음 2) 보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범위 내에서 지원함 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1) 공영주차장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따른 주차요금 조정 범위를 50%에서 80%로 확대 2)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30% 할인 적용항목의 ‘1급지 제외’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별관 2층 주차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전화 : 02-3396-6253, FAX : 02-3396-8869, E-mail : choiyj81@junggu.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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