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대상 24개월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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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 | ||
보도일 | 2014-03-06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1,063 | |||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대상 24개월로 확대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 육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아이를 봐주는 영아 종일제 돌봄 대상을 기존 0세(생후 3~12개월 이하)에서 만 1세(생후 24개월 이하)로 확대했다. 영아 종일제는 영아를 대상으로 1일 6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해 중구에서 175가구가 이용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육아 돌보미를 파견한다. 월 100여만원의 이용 비용중 소득수준에 따라 중구에서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기존 이용자들은 2월중 소득수준을 재판정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 연령 확대로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가 연장해서 혜택을 보는 등 이용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생후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시간제로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연간 1천530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시간당 5천5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구에서 1천500원에서 4천500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용자들은 최소 월 18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영아 종일제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시간제 서비스 이용자는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중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위해 현재 76명의 돌보미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육아 전문교육을 받고 시간제 또는 종일서비스로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소득도 얻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고민을 덜어주고 육아 돌보미의 전문일자리 창출과 지역봉사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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