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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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
보도일 | 2014-01-23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1,239 | |||||||||||||||||||||||||||||||||||||||||||||||||||||||||||
2014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현금 급여 기준 금액이 2013년에 비해 5.5% 인상됨에 따라 1월부터 적용해 지급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과 지출 수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현금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따라서 수급자에게는 가구 규모별 현금 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ㆍ주거급여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60만3천403원으로 2013년(57만2천168원)에 비해 3만1천235원 올랐다. 4인 가구는 163만820원으로 2013년(154만6천399원)보다 8만4천421원 인상됐다. 7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53만5천920원으로 1인 증가할 때마다 30만1천702원씩 늘어난다. 현금 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13년(46만8천453원)보다 1만9천610원 오른 48만8천63원이다. 4인 가구는 131만9천89원으로 2013년(126만89원)보다 5만3천원 인상됐다. 7인 가구 현금 급여는 205만1천183원으로 1인 늘어날 때마다 24만4천31원씩 증가한다. 중구는 지난 해 2천450세대 3천100명에 현금 급여(생계급여ㆍ주거급여) 100억2천1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번 최저생계비는 올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 급여로 전면 개편될 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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