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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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정명아 | 작성일 | 2020-11-02 |
조회수 | 1,284 |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 및 돌봄SOS, 감염병대응, 아동학대조사 등 신규 행정수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myonga798@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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