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 종교시설 안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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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총무과 후생단체팀 | ||
보도일 | 2013-11-01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827 | |||
특정관리대상 종교시설 안전점검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1월11일까지 특정관리대상 종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 소방방재청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ㆍ관리지침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인 종교시설로 개신교 36, 천주교 4, 불교 4, 원불교 2, 기타 2곳 등 모두 48개소다. 이를 위해 건축분야는 중구안전관리자문단과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허가ㆍ신고ㆍ등록ㆍ사용검사 등 관계서류 구비여부와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손상ㆍ결함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재난 위험 요인의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그간의 안전조치 내용도 파악한다. 가스와 소방분야는 구에서 각각 예스코와 중부소방서에 요청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는 각 종교시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적정업체를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구에 제출토록 하였다. 점검 후 시설물 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새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관계인에 통보하고,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8개소가 A등급, 37개소가 B등급, 3개소가 C등급 등 중점관리시설로 판정받았다. 중점관리시설은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긴급히 보수ㆍ보강해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을 뜻하는 D~E등급의 재난위험시설은 한곳도 나오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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