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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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담당자 | 김정주 | 작성일 | 2020-10-08 | ||||||||||||||||||
조회수 | 1,16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27호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 반영 - 자치구 조례별 상이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서울시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제도 정착에 기여 · 용어의 미비점 보완 등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규정 신설 (제2조제7항) - (제7항)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정보 처리 장치를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장치를 말한다. ·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및 문전 수거제 정착을 위한 문전수거통 사용 명시 (제10조제1항 별표2 및 제3항제3호 신설) - (제1항)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O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감량기 , RFID 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O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O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 -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 및 감량화 장치에 배출할 때에는 RFID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청소 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63, FAX : 3396-8750, 메일 : kimjju@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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