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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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 | ||
보도일 | 2013-08-16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863 | |||
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2013년 8월 1일 현재 중구 관내에 주소나 사무소(사업장)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8월16일(금)부터 8월31일(토)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 각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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