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양원석 | 작성일 | 2020-04-17 |
조회수 | 573 |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20. 4. 17. 라. 공고기간 : 2020. 4. 20. ~ 4. 24.(5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