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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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한아름 | 작성일 | 2020-04-02 |
조회수 | 548 | ||
「서울특별시 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0. 04. 02. 나. 공고기간 : 2020. 04. 02. ~ 4. 22.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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