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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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윤경희 | 작성일 | 2020-03-27 |
조회수 | 54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240호 「서울특별시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 설립형태(안 제1조∼안 제3조) ○ 수익사업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 정관 기재사항과 임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2조) ○ 운영재원 및 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4조) ○ 공무원 파견 등(안 제15조) ○ 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공공성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규칙(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가. (우 편)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1층 중구복지서비스재단 통합추진본부(예관동) 나. (이메일) polaris740@junggu.seoul.kr 다. (팩 스) 3396-8657 ※ 문 의 처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단 윤경희 ☎02-3396-5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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