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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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0 | 작성자 | 이주용 |
작성일 | 2020-03-10 | 조회수 | 679 |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 제 출 자 : ㈜보람환경개발 2. 건 축 물 : 임마누엘빌딩 3. 주 소 지 : 서울 중구 동호로 7길 17 4. 측정기간 : 2020. 3. 2~3.7까지(6일) 5. 측정기관 : 전 0 0 7. 석면비산 측정결과(최소~최대) : 0.01미만 ※배출허용기준 이내(0.01개/㎤이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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