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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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
보도일 | 2013-01-03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902 | |||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받아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2013년도 1/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 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 한 업체 ▲제조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공장 운영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며, 대출금리는 연 2.8%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고자 하는 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08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등을 갖춰 1월7일(월) 부터 1월11일(금)까지 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의‘민원서식’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 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변제능력(신용등급 조회, 담보가치 검증)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친 후 대출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등을 필수적으로 담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중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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