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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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세무2과 자동차세팀 | ||
보도일 | 2012-12-14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1,032 | |||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2월16일~12월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편의점에서 고지서의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우리은행ㆍ신한은행 현금카드와 우리BC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외한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3년 이상된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12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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