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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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
담당자 | 최병수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48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47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 ‘재난현장 수습·복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용어 정의 추가 다. 재난현장 대응단계(안 제3조) -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복구 라.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안 제4조) -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이 필요한 재난발생 사항 수정 마.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등 통보(안 제6조) -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시 관계기관 통보 사항 추가 바.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규정(안 제7조)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 규정 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안 제9조) -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임명에 관한 사항 및 역할 규정 아. 긴급구조 지원(안 제15조) -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자. 자원봉사활동 지원(안 제21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생활안전담당관, 전화: 02-3396-4474, FAX: 02-3396-8849, E-mail: os102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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