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능 상실 국ㆍ공유지 용도폐지 결정 | ||||
---|---|---|---|---|
분류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도로행정2팀 | ||
보도일 | 2012-11-19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1,373 | |||
도로기능 상실 국ㆍ공유지 용도폐지 결정
그동안 국공유지를 점유해 도로변상금을 물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1월16일 구유재산심의회를 열고 도로기능을 상실한 국ㆍ공유지의 용도 폐지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재산이었던 국ㆍ공유지가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점유자들은 행정재산 불하 기회뿐 아니라 도로변상금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용도가 폐지된 국ㆍ공유지는 국유지 9필지 191.1㎡, 시유지 2필지 13.7㎡, 구유지 11필지 209.3㎡ 등 모두 21필지 414.1㎡다. 그동안 도로점유자에게는 1년에 한번씩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금액이 만만치 않아 그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도로점유자들은 도로변상금 부담 완화 및 행정재산 불하를 위해 용도폐지를 희망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여러 유관부서들과의 협의와 검토가 요구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중구는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고, 공공기능을 상실한 국ㆍ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 3월부터‘공공용지 용도폐지 대상 일제 조사’를 추진하였다. 도로변상금 부과 1천749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공공기능이 상실되고 도시계획선 저촉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21필지 414.1㎡를 용도폐지 대상지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중 시유지(2건)와 구유지(17건)는 점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매각하고, 국유지(9건)는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해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대금만 약 12억7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악화된 구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용도폐지 결정으로 국ㆍ공유지 점유 민원인들은 도로변상금 부담을 해소하고 점유필지 매입 추진 기회가 생겼다. 중구도 구 재정 확충은 물론 국ㆍ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최창식 구청장은 “용도폐지 일제조사는 최종 21필지 414.1㎡를 선정하면서 마무리 되지만, 향후에도 도로기능이 상실된 국ㆍ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용도폐지를 조사하여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
첨부파일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김장쓰레기 배출땐 전용스티커 부착 |
---|---|
다음글 | 중구, 겨울철 모기 박멸 팔걷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