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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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세무1과 재산1팀 | ||
보도일 | 2012-09-14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910 | |||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주택ㆍ토지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나대지 등)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이미 부과되었다. 납부기한은 9월16일~10월2일까지 이며,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립조합 등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ATM)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 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편의점에서 고지서의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우리은행ㆍ신한은행 현금카드와 우리BC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외한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10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내 어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도 재발급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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