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어린이집 등 위탁운영체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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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
보도일 | 2012-08-29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1,180 | |||
충무어린이집 등 위탁운영체 모집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충무어린이집과 신당1동어린이집, 신당7구역내 어린이집(신설) 등 관내 3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인 2012년 8월22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도 신청 대상이다. 그러나 공고일 현재 민간ㆍ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도 신청할 수 없다. 8월31일부터 9월12일까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접수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법인 정관ㆍ등기부등본ㆍ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 등록증ㆍ단체 회칙 또는 규약(개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법인/단체), 주민등록등본(개인) 등이다. 이외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 경비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및 예산서, 자부담 승낙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사후 위탁운영체를 선정한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기존)과 5년(신설)이다. 어린이집 운영을 맡는 운영체는 시설운영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원장을 제외한 현 시설의 보육 교직원(보육교사, 취사부 등)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 승계 등을 보장해야 한다. 동호로27길 21번지에 위치한 충무어린이집은 대지면적 238㎡, 연면적 341㎡에 67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종사자는 11명이다. 신당1동어린이집은 청구로8길 4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본관, 별관 건물에 151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종사자는 23명이다. 청구로64번지 청구e편한세상 106동에 들어서는 신당7구역내 어린이집(가칭)은 연면적 193㎡에 40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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