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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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의약과 |
담당자 | 양원실 | 작성일 | 2019-10-16 |
조회수 | 484 | ||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붙임 나.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2019.10.16.(수) 라. 공고기간: 2019.10.16.(수) ~ 2019.11.05.(화) 【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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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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