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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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 |
보도일 | 2012-06-08 | 작성자 | 이상준 |
조회수 | 877 | ||
2012년 1월 1일 기준 결정 공시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6월 29일까지 구ㆍ동 주민센터로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5월31일 결정ㆍ공시됨에 따라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토지이용상항 등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기간내에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한편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5월31일 이후 구청 토지관리과 및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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