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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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자 | 정찬호 | 작성일 | 2019-09-20 |
조회수 | 488 |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 구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19. 9. 20. 라. 공고기간 : 2019. 9. 21. ~ 10. 10. (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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