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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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의약과 |
담당자 | 이주영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451 | ||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에 게재하여 공고 다. 예고기간 : 2019. 9. 18.~9. 24. [5일간] 라.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의약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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