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한부모 가족까지 무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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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 ||
보도일 | 2012-06-01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979 | |||
종량제 봉투, 한부모 가족까지 무료 제공
그동안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 지원 대상이 한부모 가족까지 확대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전부 개정된 서울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5월7일 공표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한부모자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지급 기준도 1인당 60리터에서 현실에 맞게 가구당 매달 120리터로 변경된다. 단 1인 가구는 월 60리터만 지급한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를 불법 제작하거나 유통 판매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동안 사용하던 ‘규격 봉투’라는 명칭이 ‘종량제 봉투’로 변경되었으며, 종량제 봉투 제작시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판매인이 정식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당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종량제 봉투 사용 제외 대상인 연탄재를 가정용과 영업장용으로 구분하여 가정용은 현재처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영업장용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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