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비산측정결과 (2019.8.2. ~ 201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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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9 | 작성자 | 김가현 |
작성일 | 2019-08-09 | 조회수 | 433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 제 출 자 : (유한)하이코이엔씨 2. 사 업 장 : 교육연구정보원 외 1기관 석면해체제거 3. 주 소 지 :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 4. 측정기간 : 2019. 8. 2. ~ 2019. 8. 5. (4일간) 5. 석면건축자재 : 1,143.77㎡ 6. 측정기관 : ㈜대한환경솔루션 7. 석면비산정도(최소~최대) : 0.000 ~ 0.004개/㎤ ※배출허용기준 이내(0.01개/㎤이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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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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