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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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 ||
보도일 | 2012-04-11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1,353 | |||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4월23일부터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보도와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주정차하여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인1조의 전담반을 구성해 경찰들과 함께 상습 법규위반 지역중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 적발된 오토바이는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소유주 조회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여 과태료 대신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구는 퇴계로변 오토바이 판매상들이 오토바이를 보도에 진열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무단 장기 방치 및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오토바이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중구 퇴계로 4가~5가 사이의 거리에는 모두 85개 오토바이 판매업소가 있으며, 2012년 2월29일 현재 1만3천651대의 오토바이가 구청에 신고되어 있다. 그리고 2011년 385대, 2012년 2월말까지 88대 등 모두 473대의 방치 오토바이를 처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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