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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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 | 김소미 | 작성일 | 2019-07-26 |
조회수 | 451 | ||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에 게재하여 공고 다. 예고기간 : 2019. 7. 24.~ 8. 13. [20일간] 라.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홍보전산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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