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기간 남대문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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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 |
보도일 | 2012-01-17 | 작성자 | 이상준 |
조회수 | 1,140 | ||
1월 24일까지 설 기간 남대문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 - 주ㆍ정차 허용대상 및 시간 확대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월16일부터 1월24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평일 주간에도 허용한다. 그리고 도로여건상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그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지양할 계획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중부시장(을지로5가), 방산종합시장(을지로4가), 서울중앙시장(황학동), 신중부시장(오장동), 남대문시장 주변 9개소 등 13곳이다. 단속 지양 대상 시장은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 인현시장, 방산시장, 약수시장 등 17곳이다. 이에 따라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대에 전통시장 주변의 고정식 CCTV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서울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 취약 지역은 가급적 계도 위주로 교통관리를 한다. 2열 주차, 코너 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장기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현장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여 상인들과 주민들의 호평을 받은바 있다. 이번 중구의 전통시장 주차 허용 구간 확대 및 단속 완화로 인해 명절 전후 공휴일에 몰리는 교통 혼란을 예방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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