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5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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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
보도일 | 2012-01-16 | 작성자 | 이상준 |
조회수 | 1,137 | ||
신당5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ㅇ 2월1일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접수 ㅇ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사후 선정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신당5동에 위치한 신당5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인 2012년 1월11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도 신청 대상이다. 그러나 공고일 현재 민간ㆍ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도 신청할 수 없다. 1월20일부터 2월1일까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접수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법인 정관ㆍ등기부등본ㆍ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 등록증ㆍ단체 회칙 또는 규약(개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법인/단체), 주민등록등본(개인) 등이다. 이외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 경비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및 예산서, 자부담 승낙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사후 위탁운영체를 선정한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신당5동어린이집 운영을 맡는 운영체는 시설운영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시설장을 제외한 현 시설의 종사자(보육교사, 취사부 등)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 승계 등을 보장해야 한다. 신당5동 67-12번지에 위치한 신당5동어린이집은 대지면적 529㎡, 연면적 853㎡에 173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종사자는 26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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