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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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정경숙 | 작성일 | 2019-05-29 |
조회수 | 570 | ||
「서소문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이 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 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 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고일자 : 2019. 5. 29. 라. 공 고 일 : 2019. 5. 29. ~ 6. 3. (5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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