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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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안지희 | 작성일 | 2019-05-28 |
조회수 | 477 | ||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9. 5. 29.(수) 라. 공고기간 : 2019. 5. 30.(목) ~ 6. 18.(화)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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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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