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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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백지혜 | 작성일 | 2019-05-10 |
조회수 | 383 |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참조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9. 5. 9.(목) 라. 공고기간 : 2019. 5. 10.(금) ~ 2019. 5. 29.(수)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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