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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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담당자 | 윤성욱 | 작성일 | 2019-05-09 |
조회수 | 34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19. 5. 9. 라. 공고기간 : 2019. 5. 10. ~ 5. 30. (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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