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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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담당자 | 오용득 | 작성일 | 2019-05-01 |
조회수 | 599 | ||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붙임 나.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2019. 5. 1.(수) 라. 공고기간: 2019. 5. 1.(수) ~ 2019. 5. 21.(화) 【20일간】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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