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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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조주현 | 작성일 | 2019-04-02 |
조회수 | 342 |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9. 4. 3. 라. 공고기간 : 2019. 4. 4.(목) ~ 4. 23.(화)(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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