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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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한아름 | 작성일 | 2019-01-31 |
조회수 | 330 |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19. 1. 31. 나. 공고기간 : 2019. 1. 31. ~ 2. 20.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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