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사망신고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줘 | ||||||||||||||||||||||||||||||
---|---|---|---|---|---|---|---|---|---|---|---|---|---|---|---|---|---|---|---|---|---|---|---|---|---|---|---|---|---|---|
분류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지적행정팀 | ||||||||||||||||||||||||||||
보도일 | 2011-07-26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1,222 | |||||||||||||||||||||||||||||
전국 최초, 사망신고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줘 ㅇ 8월 1일부터 사망신고 하면 전국 상속대상 재산 확인 ㅇ 사망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후 다시 구청 방문하는 불편 덜어 ㅇ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재산을 찾아 구청을 여러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망신고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상속인들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일명 ‘조상땅 찾기 민원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중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전국에 걸쳐있는 상속대상 재산(토지)을 조회하여 신청인들에게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한다. 이전에는 사망신고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나서 다시 구청을 방문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조상땅 찾기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단 한차례 방문으로 상속인도 몰랐던 전국의 상속 대상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자주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한참 후에야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해야만 했던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ㅇ 서비스 처리 방법 (1회 방문)
중구가 전국 최초로 이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빠르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구는 2011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동안 373필지 48만8천231.7㎡의 조상땅을 찾아주었다. |
||||||||||||||||||||||||||||||
첨부파일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중구, 3차 마을기업 사업 참여자 모집 |
---|---|
다음글 | 자전거를 사랑한 가스통 아저씨들, 중구에 자전거 180대 기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