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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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세무1과 재산1팀 | |
보도일 | 2011-07-15 | 작성자 | 이상준 |
조회수 | 1,124 | ||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7월16일~31일까지 납부해야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주택ㆍ토지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010년 까지는 7월에 일시 고지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7월16일~31일까지 이며, 농협ㆍ수협을 포함한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ㆍ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을 통해 국내 발행 모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다. 훼미리마트나 GS25ㆍ세븐일레븐ㆍ바이더웨이 등 편의점에서도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삼성카드ㆍ현대카드ㆍ우리BC카드ㆍ외환카드ㆍ롯데카드)로 24시간(토ㆍ일요일 포함)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가 없는 경우 거래은행 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은행의 발급 카드가 아닌 경우 기기이용료가 900원이 부과된다. 2011년도 재산세는 종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되는 과세특례규정이 신설되어 30만원 이상의 중가산금 대상이 확대된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고지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종전 ‘공동시설세’의 명칭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되었으므로 혼란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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