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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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박진수 | 작성일 | 2019-01-09 |
조회수 | 300 |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9. 1. 9 라. 공고기간 : 2019. 1. 10.(목) ~ 1. 14.(월)(5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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