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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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 ||||||||||||||||||||||||||||||||||||
보도일 | 2011-06-30 | 작성자 | 신성영 | |||||||||||||||||||||||||||||||||||
조회수 | 1,413 | |||||||||||||||||||||||||||||||||||||
2003년 이후 동결되었던 7월부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 야간ㆍ지하 할증 및 분뇨 요금은 동결 -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따라 2003년 이후 동결된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오른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약 18.6% 인상한다. 이에 따라 0.75㎥까지 기본 요금은 1만8천810원에서 2만2천310원으로 오르고, 0.1㎥당 초과요금도 1천360원에서 1천61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야간 할증(7%)과 지하 할증(5%)은 현재 비율대로 동결되고, 분뇨도 18ℓ 기준 요금이 현재와 같이 230원으로 동결된다. 이처럼 8년여만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오른 것은 그동안 물가와 유류 가격, 인건비 등 수집ㆍ운반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구는 대주민 청소 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청소업무를 위해 물가심의회를 열어 불가피하게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다. ◆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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