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우선경 | 작성일 | 2018-12-18 |
조회수 | 322 |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함에 따라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8. 12. 19. 라. 공고기간 : 2018. 12. 20 ~ 2019. 1. 8.(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