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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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장지은 | 작성일 | 2018-12-07 |
조회수 | 389 |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8.12.5. 라. 공고기간 : 2018.12.5. ~ 12.26. (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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