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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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추진반 자활고용팀 | |||||||||||||||
보도일 | 2011-06-17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1,202 | ||||||||||||||||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취업수급자 대상 제2기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자 모집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및 자산형성 지원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6월20일부터 7월1일까지‘희망키움통장’사업 제2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의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취업(혹은 창업)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신청시 가구의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4인 가구 기준 월 86만 3,648원)를 넘으면 지원할 수 있다. ◆ 월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60%)
그러나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 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ㆍ사행성 업종 종사자도 신청할 수 없다. 희망키움통장 참가자에게는 3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고, 본인 저축(5만원, 10만원 중 선택) 적립액에 대한 1:1일 매칭금 지원에 따라 동일 금액이 지원된다. 또한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창업자금 지원시에도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3년 후 기초수급자격을 벗어날 때 지급되며, 주택을 구입ㆍ임대하거나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 소규모 창업등 자활ㆍ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3년이내 탈 수급시, 수급자 본인 저축액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등 적립금 전액이 지급된다. 아울러 3년 후에도 기초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확정금리 4.7%를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와 적립금 사용ㆍ적립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신청자 소득조사(자격조사) 등을 심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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