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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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의약과 의무팀 | |||||||||||||||||||||||||||||||
보도일 | 2011-06-02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1,559 | ||||||||||||||||||||||||||||||||
심정지 환자 응급조치 위해 서울역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 13개소 23대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심장마비 등을 당한 환자가 발생시 긴급히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관내 공공장소에 설치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곳은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서울시청, 중부소방서, 서울역, 장충체육관, 여성가족부, 세븐락카지노 힐튼호텔점 등 8개 기관으로 모두 13군데에 23대를 설치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다른 말로 자동제세동기라고 불린다. 심장 박동이 갑자기 멈춘 사람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의료장비다.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심장 박동이 멈춘 사람의 경우 1분 1초가 아주 중요하다. 1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10% 낮아지고 4분이 지나면 아주 위험한 순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AED 장비를 활용해 심장 박동이 멈춘 사람의 40%가 살아나고, 다른 나라도 15%에 이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겨우 4.5%만 살아남는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 등에 AED 장비가 설치되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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