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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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원산지관리팀 | |
보도일 | 2011-06-01 | 작성자 | 이상준 |
조회수 | 1,621 | ||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 - 200개 업소에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배부한다. 배부 대상은 영업장 면적 150~200㎡ 중형음식점중 자율표시 참여 의사 업소 80개와 자율표시 업소에 참여하고 있는 200㎡ 이상 중대형 음식점과 전문음식점중 자율표시 게시판 파손ㆍ분실 및 미부착업소 120개 등 200개다 표시판은 가로 39cm 세로 54cm 크기의 액자형태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의무품목 및 자율표시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내산, 미국산, 호주산 등 원산지 표시 소형 부착판도 함께 제작하여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원산지 표시 자율 참여업소에 인센티브 제공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6개 의무품목 외에 고추ㆍ당근ㆍ마늘 등 농산물 7종과 장어ㆍ홍어ㆍ낙지ㆍ복어같은 수산물 14종 등 21종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원산지 자율 표시제 참여 업소는 1종(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2종(300㎡ 이상 대형음식점), 3종(추어탕ㆍ장어집 등 전문음식점), 4종(200~300㎡ 중형음식점), 5종(150~200㎡ 중형음식점) 등이다. 식사류 제공이 주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주류 전문 판매업소인 카페와 바, 호프집 등은 제외된다. 자율 표시제 우수 업소는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인증업소’로 지정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그리고 쇠고기 및 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콩 등 농산물 5종의 원산지를 과학적인 감정 방법을 통해 무료로 판별해 준다. 또한 원산지 표시판 제작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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