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
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담당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8-11-05 |
조회수 | 315 |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8. 11. 5. 라. 공고기간 : 2018. 11. 5.(월) ~ 11. 11.(일)(6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