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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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김명신 | 작성일 | 2018-11-02 |
조회수 | 298 | ||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8. 10. 31. 라. 공고기간 : 2018. 11. 1.(목) ~ 11. 7.(수)(7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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