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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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송재강 | 작성일 | 2018-10-29 |
조회수 | 609 |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8. 10. 26. 라. 공고기간 : 2018. 10. 29. ~ 11. 7.【1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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