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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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
담당자 | 홍채우 | 작성일 | 2018-10-10 |
조회수 | 210 |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고일자 : 2018. 10. 10. 라. 공고기간 : 2018. 10. 11. ~ 10. 30.(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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