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운행 압류차량 1,412대 체납처분 중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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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38세금징수팀(3396-5205) |
보도일 | 2017-12-06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241 | ||
장기 미운행 압류차량 1,412대 체납처분 중지
중구는 최근 열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무익한 체납처분 집행으로 구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체납자의 족쇄를 풀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서다. 김주례 중구청 세무2과장은 “가능성 없는 채권에 행정력을 소모하느니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차량은 2013년 1월1일 이전에 압류된 차량 4천156대중에 선정했다. 차량연한, 자동차검사 이행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 1천412대(34%)를 추렸다. 이들 차량에 얽힌 체납건수는 3만2천987건으로 체납액은 51억6천7백만원이다. 중구는 이달 31일까지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를 하고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리 되면 그동안 막혔던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실채권 정리로 구 체납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도 뒤따른다. 중구는 지난 7월에도 영세 소상공인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 금융채권 210건에 연관된 재산 압류를 해제하여 경제적 회생을 지원했다. 대부분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소액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경우였다. 중구는 악의적 체납에는 다각적인 채권 확보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발이 묶인 영세 체납자는 채권정리와 회생지원 상담(☎3396-5202~5208)을 통해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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